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직업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6일 육군 모사단 소속 원사 최모씨(48)가 연대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 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 등에 의한 감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바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11년 8월29일 오후 6시께 진안군 운장산 휴양림의 한 통나무집에서 반바지를 갈아입는 부대식당 조리원인 A씨의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성추행 미수에 그쳐 2011년 11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에 최씨는 육군본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했고, 항고가 기각되자 처분권자인 소속 사단 연대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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