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는 최초로 유신정권 당시 내려졌던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에 대한 2건의 재심사건 모두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유신헌법’에 따라 집회 및 정치활동을 금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도내 60여명의 사건 당사자들의 재심청구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17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확정판결 받았던 김모(80)씨의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헌법에 위반돼 원심판결은 무효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실형을 살다 망인이 된 남편의 관련사건 재심을 청구한 다른 김모(56·여)씨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모든 형기를 종료하고 출소했지만 억울함을 풀어낼 길 없었고, 대통령 긴급조치 1호에 대한 대법원 위헌 선언으로 40여년이 흐른 뒤에야 올바른 재판을 요구하는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실제 김씨는 1974년 지인과 함께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경찰에 체포돼 기소, 1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1976년 7월 징역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교직생활을 접어야 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김씨의 남편 A씨에게도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 당사자인 A씨는 1978년 8월 전주에서 동료들과 함께 ‘유신헌법 철폐’와 ‘박정희 정권 타도’,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붙잡혀 징역 2년을 확정판결 받았다.

망인이된 A씨는 수감생활 후유증으로 출소 직후 파킨슨병을 얻어 2차례에 걸친 뇌수술을 받았고, 2010 6월 투병 끝에 결국 숨졌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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