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관련 금품수수 사전선거운동은 '유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유사기관 또는 조직을 설치해 이 의원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이들의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관련 금품수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돼 향후 이 의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17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와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기관 또는 조직 설치 부분은 그에 부합하는 관련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조직이 체계를 갖췄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조직 명단에 이름을 올린 본인들조차 자신들이 조직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유사기관으로 운영됐다는 사무실을 선거사무소 또는 연락소에 버금갈 정도로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 취지로 이같이 판결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들의 선거관련 금품 수수 부분과 관련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내 경선을 위한 금원이라 주장하지만, 사전선거운동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만큼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 또한 선거와 관련해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또 일부 금원에 대해 협박에 못 이겨 지급한 것이라고 하지만, 협박에 의한 것으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총선에서 이상직 당시 후보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으로서 이 의원의 불법선거를 폭로한 다른 장모씨의 개인사무실에 유사기관을 설치해 이 의원을 위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총 2천4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 역시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러나 이들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유사기관 또는 조직 구성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었다.

이와 관련,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의원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 약속 혐의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이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 약속, 유사기관 설치, 선거운동관련 이익수수 등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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