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23명에 집유-벌금형 법원 "교섭 요구 자격없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벌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23명에게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지난 18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화물차 생산라인에 들어가 공장 가동을 중단케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강모(4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김모(42)씨 등 나머지 22명에게는 최고 500만원에서 최저 1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쟁의 과정에서 회사측의 대체인력 투입을 가로막아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현대자동차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아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또 사업장 일부를 점거했지만 생산라인 일부가 정지되면 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 강씨는 무리하게 차량을 몰아 회사 진입을 막은 경비원을 충격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1월 16일 현대차 전주공장 트럭2공장에 들어가 생산라인 주변에서 연좌농성을 하는 등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12차례 걸쳐 트럭2공장과 버스공장의 생산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지난 2010년 10월 30일 쟁의행위를 하러 공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진입을 막는 경비원 김모(31)씨를 차량으로 충격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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