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흉기를 휘두르거나 도로에서 차량 소통을 방해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재판장 김양섭)는 21일 “죄질이 좋지 못하며 아직까지 피해변상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라며 정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정모씨(49)는 지난해 4월28일 오후 3시30분께 대전 동구 정동에서 노점상에 있는 계란을 집으려 하다가 업주 A씨로부터 제지당하자, 유리컵을 던져 깨뜨린 뒤 깨진 유리컵을 들고 A씨를 위협했다.

또 같은 해 5월4일 오전 1시50분께 대전 대덕구 오정동의 한 포장마차에서도 안주 양이 적단 이유로 테이블을 엎고 손님들에게 욕을 하던 중 항의하는 한 손님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전 동구 원동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고급승용차 앞에 드럼통을 옮겨 놓아 통행을 방해하고, 그 앞에 드러눕거나 앉아 있는 방법으로 일대를 지나는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미 수차례의 동종범죄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누범기간 중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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