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월→항소심서 집유

내연남을 무고해 원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된 40대 여성이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이 여성은 강요에 의해 성관계를 갖고 나체사진을 찍었으며, 이를 빌미로 돈을 뜯기고 강제로 스와핑까지 해야 했다며 내연남을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는 22일 무고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 대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내연남과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무고자(내연남)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고, 상당 기간 동안 수사 대상이 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 등 피해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10월 내연남 B(41)씨에게 1천여만원을 강제로 빼앗겼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B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과 자신의 나체사진을 가족들에게 보내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와 2010년 8월 이후 14개월 동안 성관계를 맺었으며, B씨가 2011년 9월에는 성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강제적으로 스와핑을 하도록 강요했고, 지인과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A씨가 꾸며낸 허구로 밝혀졌다. B씨와 내연관계에서 성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나체사진 또한 자신이 자발적으로 B씨의 휴대전화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내연남 B씨는 2011년 10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A씨를 폭행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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