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의 민주당표 인권조례 상정으로 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교육위원간 갈등이 예고된 가운데, 조례가 의원간 정쟁이 아닌 ‘교육적 시각’에서 해결점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생인권조례도 결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적 기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분열과 대립보다는 소통과 협력으로 쟁점된 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2일 민주당 장영수 원내대표는 제297회 임시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의원 발의하고, 2월 예정인 다음 임시회(제298회) 기간 중에 처리를 요망한다는 ‘심사기간 지정’을 최진호 도의회 의장에게 요청했다.

장 의원은 이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례안은 298회 임시회 기간 중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의장이 본회의 마지막 날(22일) 본회의 때 상정을 하게 된다”며 “학생인권조례안 발의는 교육위원회가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취지인 만큼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 조례안이든, 제 조례안이든 충분히 논의한 후 하루 속히 조례를 제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는 만큼 교육청의 기본안(案)을 토대로 큰 틀에서 조례안을 짰다”며 “큰 숲을 만들어 놓았으니, 종류별 나무의 위치는 상임위에서 함께 논의해 담을 생각이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에는 기존 도교육청 조례안과 15가지 정도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 제9조와 10조에 명시된 ‘교과 이외의 교과활동시간에 정규교과 진도를 나가서는 안 된다.

’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등이 장 의원 학생인권조례 안에는 빠져있다.

또 ‘여학생은 교복을 입을 경우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와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삭제했다.

그러면서도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은 추가했다.

장 의원은 “다른 지역 교육청의 조례 내용을 참고하면서 도 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 중 민감한 내용들은 수정했다”면서 “삭제한 내용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재 첨부하겠다는 의미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은 2월 중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장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앞서 민주당 의원 35명 중 32명으로부터 찬성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가결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교육위원회도 이 날 장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정호 의원 등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장 의원이 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한 만큼 도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과 비교해보겠다”며 “두 조례안을 꼼꼼히 따진 다음 이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장영수 의원이 교육위원회의 내부 반발을 잠재우고, 계획대로 내달 임시회의 때, 조례안을 처리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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