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무분별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부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 형태의 자발적인 협업체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중기청은 지난해 12월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앞으로 5년간 총 2천개 협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올해 우선 시범적으로 총 300개의 협업체를 발굴(제빵, 세탁소, 가구, 의류업 등 20개업종 우대), 공동브랜드 제작 및 공동구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 1억 원 한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24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www.seda.or.kr)에서 관련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전주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063-231-8110)나 해당지역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대연기자 eodu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