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목돈 마련 수단인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을 앞두면서 서민들은 물론 금융권의 관심이 높다.

24일 도내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재형저축 가입대상과 면세율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개정안이 발효되면 재형저축은 3월쯤 은행권에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재형저축 상품은 적금,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 14%가 면제된다.

불입 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이다. 연봉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점에만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가입 이후 연봉이 오르거나 소득이 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은행권은 재형저축 효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내 A은행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직장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재형저축이 매력이 있을 것”이라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도 끝났기 때문에 재형저축의 세제 혜택에도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중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면 인기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가계 저축률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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