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묵 임실군수가 광주고등법원 본원에서 진행될 예정인 재파기환송심 변호인으로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재강 변호사를 새롭게 선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변호사는 2004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을 역임한 것을 제외하면 전남·광주 지역에서만 판사(향판, 鄕判)로 활동해 왔다.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 (정치자금법)로 기소돼 대법원 상고심에서만 두 번에 걸쳐 파기환송된 강 군수 사건은 현재 재판기일이 잡혀지지 않았지만 ‘전심관여 재판부(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배제’란 법원의 규칙에 따라 광주고등법원 재판진행이 최근 결정됐다.

이에 강 군수의 변호를 맡게 된 이 변호사의 추가선임은 강 군수가 광주고등법원 본원에서 진행되는 재파기환송심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실제 강 군수는 지난 14일 광주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이 변호사를 비롯, 모두 20명의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를 포함한 개인변호사 5명과 5곳의 법무법인에 속한 담당변호사 3~4명씩을 포함, 총 20명으로 확인됐다.

강 군수의 변호를 맡게 될 법무법인 5개 곳은 태평양과 화우, 다담, 한로 등 법무법인과 함께 도내에서는 온고을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4명이 나설 예정이어서 ‘이례적인 변호인 선임’이라는 법조계의 시각이 크다.

실제 법원 관계자는 “강 군수 변호인단 구성의 경우 이전 재판과정에서부터 주목받은 게 사실이다”며 “변호사 선임의 경우 당사자(피의자) 고유결정 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20명에 이르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태평양 및 화우 등 법무법인은 그동안 강 군수가 여섯 차례 재판을 거쳐 오는 동안 대부분 강 군수의 변호를 담당하는가 하면 이번 재판기환송심까지 변호를 맡게 돼 더욱 시선이 모아진다.

이에 추가 선임된 이재강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5곳에서 선임된 변호사 등이 이번 재판에 어떤 힘을 발휘할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강 군수는 지난해 7월26일 열린 첫 번째 대법원 상고심 당시 재판 변호인단으로 도내 대법관 출신인 이홍훈 변호사와 태평양, 화우 등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관심을 모았고,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과를 낳았다.

한편, 이에 따라 재판에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여부는 재파기환송심과 관련, 또 다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강 군수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신규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내역을 공개한 결과 부채만 3천900여만원을 신고해 ‘가난한 군수’라는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재판과정에서는 검찰이 강 군수로부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1차 재산조사를 벌였지만 강 군수 본인명의의 재산은 ‘0원’인 것으로 확인됐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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