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예식장에서 하객들의 축의금을 훔친 50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2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절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동종범죄로 복역을 한 뒤 출소한지 두 달 만에 또 다시 이 같은 짓을 한 점,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오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1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11년 1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지난해 2월18일 낮 12시13분께 전주시 덕진구 모 예식장에서 예식관계인인 척하며 하객들의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는 수법으로 55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낮 12시22분께 이 예식장의 또 다른 홀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10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오씨는 이를 비롯해 2011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전주와 광주, 충북 청주 등지의 예식장에서 총 9차례에 걸쳐 1천375만원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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