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지사장 진해강)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업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훈련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사업주가 연간 납부한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240%)까지 비용을 환급해 주므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수강하는 등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 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내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환급제도에 대해 실업급여와 같은 혜택은 많이 알고 있으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실제로 많은 교육훈련을 실시하고도 비용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해 지원금은 52억4천500만원으로, 지원예상금액을 밑도는 수준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관계자는 “사업주 훈련 프로세스 간소화 및 안정화,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발굴, 사업홍보를 통해 도내 다수 사업장이 근로자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지원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 홍보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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