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수업 시간이 모자란 학생 1천여명에게 불법으로 학위를 수여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벽성대학 총장 유모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지난 25일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부친 명의의 예금을 모친에게 이체하거나 장례비용에 사용하는 등 그 범행경위에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횡령한 금액 전액을 다시 학교법인에 반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유씨는 학과장 회의 및 보직교수 회의를 통해 격주로 수업하는 주말 반, 주 2회만 수업하는 야간반을 편성해 단축수업을 하기로 정하고 그 같은 계획에 따라 학기수업 시간이 모자라 학위 수여가 불가능한 학생 1텀35명에게 학위를 수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학기수업 시간의 4분의3 이상을 출석하지 않으면 해당과목에 대한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도록 돼 있는 벽성대학 학칙에 어긋난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씨는 자신의 비서 등을 시켜 이미 고인이 된 자신의 아버지 주식 4억여원어치를 임의로 처분하고(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 사기), 개인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고용한 직원의 월급을 학교법인의 교비로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