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음식점으로 허가된 장소를 예식장으로 사용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씨(49)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고발 조치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용도변경된 상태에서 예식장 영업을 해온 점과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오씨는 지난해 2월3일부터 같은 해 11월25일까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W예식장 5층 1천192.5㎡ 면적을 예식장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W예식장은 지상 5층, 지하 2층의 연면적 1만7천849.11㎡ 규모로 오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D업체 소유다.

이 예식장은 지난해 2월3일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5층에 대해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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