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설 명절 낀 1월 이후 전주지법 접수 이혼건수↑

주부 박모(54·군산)는 명절 때면 더욱 도드라지기 쉬운 시어머니와 시댁 사이 마찰 때문에 그동안 이혼을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커가는 두 아이 걱정에 이혼만은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했다.

5년 전까지 명절 때만 겪는 ‘고부 갈등’은 남편에게 말 못할 스트레스였고, 시댁 눈치를 봐야 하는 부담이 커 매년 마음고생이 심했다.

박씨는 명절을 기폭제로 그동안 쌓였던 남편에 대한 불만이나 가정문제가 심화하면서 스트레스가 심했지만 남편과 대화로써 문제를 풀면서 다행히 이혼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설이나 추석 명절 후 이혼 접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이러한 ‘명절 후 이혼 접수 증가 현상’은 평소 또는 명절 연휴 전 잠재됐던 부부 갈등이 명절 기간 때 폭발하면서 나타나는 후유증으로도 분석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선이 모아진다.

2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설 명절(1월 23일)이 낀 1월 전주지방법원 등에 접수된 이혼 건수는 116건이었지만 설 직후인 2월 들어 141건으로 증가한 뒤 3월엔 163건으로 더욱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혼 접수 건은 2011년 및 2010년도 비슷했다.

2011년 전주지방법원을 비롯해 군산, 정읍, 남원지원 등에 접수된 이혼 건수는 설 명절(2월 3일)이 포함됐던 2월 121건이었지만 명절 이후 3월 들어175건으로 늘었다.

2010년 역시 2월 127건에서 3월 15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석 명절도 사정은 비슷해 지난해 추석명절 낀 9월 이혼 접수 건수는 126건이었으나 10월에는 151건으로 늘었다.

최근 3년 간 전주지방법원 및 각 지원에 접수된 이혼 접수건수는 지난해 1천665건으로 2011년 1천802건, 2010년 1천813건보다 감소했지만 명절 이후 이혼 접수건수는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 관계자는 “명절 직후 이혼 청구가 많은 것은 꼭 명절 연휴 중에 있었던 갈등이나 불화가 원인이라 말할 수 없지만 이전부터 쌓여있던 갈등이 명절 연휴를 계기로 터져 이혼 접수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이혼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이혼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숙려기간을 정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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