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영훈)은 28일 계량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를 징역 6월에 처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건전한 유류의 유통질서를 해하고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서울에서 운영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계량 값을 조작을 위해 주유기 내 주유량 계측 또는 조절 장치인 PCB기판 4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작한 기판은 리터 당 정량 대비 약 3% 정도로 유류가 감량되도록 프로그램이 입력됐다.

김씨는 이렇듯 조작한 기판 8개를 변조, 총 3회에 걸쳐 대구 등 주유소 내 주유기에 각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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