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1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지난달 31일 주택에 침입해 여성용 팬티 2장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등으로 기소된 최모(2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전 3시께 임실군 운암면 소재 피해자 A씨의 집 마당에 침입해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2장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같은 해 10월 7일 새벽에 다시 A씨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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