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카와 조카손녀를 ‘섬에 팔아넘기고, 죽이겠다’고 위협(공동협박)한 50대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5단독(진현섭 판사)은 지난달 31일 수차례에 걸쳐 조카와 조카손녀를 공동으로 협박한 혐의로 숙부 김모(50)씨와 숙모 김모(55)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6월 9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조카 A씨의 집 앞에서 조카 A씨와 조카손녀 B씨에게 “우리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 둘 다 없애버린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 6월 12일 오전 1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자신의 집에서 조카 A씨와 조카손녀 B씨에게 “돈을 안 갚으면 섬에다 팔아 버린다”고 공동으로 위협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