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병운)은 지난달 31일 법원 회의실에서 79명의 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교수와 의사, 건축사, 사업가, 변호사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은 총 91명으로 각자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 민사와 가사 조정사건에 참여한다.

조정위원회는 법조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조정제도를 통해 유연한 분쟁 해결해 사법제도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최근 법적 분쟁의 경우 양적 증가뿐 아니라 내용도 복잡, 전문화 되어가는 추세여서 역할이 커지고 있다.

개별적 분쟁을 조정한다는 의미를 넘어 일반시민이 사법절차에 참여해 당사자에 대한 설득과 이해를 통해 재판의 투명성과 사법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날 김병운 전주지법원장은 “최근 판결에 대한 대체 분쟁해결 수단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양보와 화해를 통한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조정위원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분쟁을 조기해 해결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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