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무겁고 피해회복 안돼"

전주 월드컵컨벤션센터 내 음식점 등의 운영권 중복양도 혐의(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전·현직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판사 김용민)은 4일 예식장 내 음식점 등의 운영권을 복수의 투자자들에게 중복 양도한 혐의(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등)로 기소된 오모씨(43)씨와 오씨의 형인 다른 오모(46)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4월6일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 사무실에서 채권자 A씨의 명의로 이 웨딩센터의 요식업과 이·미용업, 예식장업 등 영업권 전체를 양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뒤, 4달 뒤 이를 관할구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회복은 피해자와 여러 해에 걸쳐 있었던 민사채무의 정산문제와 함께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오씨 형제는 이 예식장의 뷔페와 양식뷔페, 레스토랑, 자판기영업 등을 운영하는 B법인의 운영권을 또 다른 채권자 C씨에게 양도, A씨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B법인의 인감도장 등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용해 운영권을 중복양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대표인 동생 오씨는 2008년 2월15일 오후 3시께 이 예식장 사무실에서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A씨에게 스텐레스 주전자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채권자들이 오씨 형제를 상대로 제기한 총 5건의 사기 사건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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