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는 5일 공무원 신분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원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천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서의 그 직무와 관련,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4월경부터 2009년 12월경까지 도내 한 자치단체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해오면서 3곳의 화물자동차운송 업체가 화물차의 양수(대·폐차)를 통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관계자 3명으로부터 총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허가 서류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2009년 4월24일 200만원, 같은 해 5월25일 800만원, 6월24일 200만원 등의 사례금을 각각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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