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대한전선 상대로 41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무주군이 대한전선(주)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이 오는 14일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무주군은 ‘무주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를 조성하려던 계획이 취소되면서 사업소 운영비 등 사업추진에 소요된 41억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날리게 될 처지다.

이에 무주군은 기업도시 무산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법원 선고공판은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무산을 둘러싼 무주군과 대한전선(주), 무주기업도시(주) 사이의 법적다툼이 최종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무주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한 상태다.

지난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전선(주)을 비롯, 군이 공동 출자한 무주기업도시(주)는 무주군이 기업도시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믿고 지출한 사업소 운영비 등 사업추진에 소요된 비용 41억여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 무주군은 대한전선(주)을 비롯, 군이 공동 출자한 무주기업도시(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패소하면서 사업 무산에 따른 피해를 떠안게 됐다.

이에 무주군은 “무주군 기업도시가 일방적으로 보상계획 공고를 중단시키고 자본금 400억원을 대한전선에 일방적으로 대여하는 등 협약을 위반했다”며 41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무주군은 지난 2004년 12월 31일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제정·공포되자 대한전선(주)과 함께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등 일대에 243만평에 1조 4천171억원을 투자해 ‘무주 관광레저 기업도시’ 개발에 공동 착수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07년 9월 공동출자(무주군 3.9%, 대한전선 96.1%) 형식으로 무주기업도시(주)를 설립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5월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무주기업도시(주)가 사업을 포기했고, 결국 지난 2011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발 계획을 취소하면서 사업이 전면 무산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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