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전국 39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평일 주정차가 이미 허용되고 있는 98개 전통시장 외에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292개 전통시장도 추가로 평일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추가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서울이 58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56곳, 경북 24곳, 경남 22곳, 인천 21곳, 전남 20곳 등이다. 지난해 추석 평일 주정차를 허용한 343개 시장에 비해 47개 늘어난 수치다.

해당 시장에는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주정차를 관리한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의 상권 진입으로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이 다소간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연중 주정차가 허용된 작년 1월 이후 이용객수는 18.8%, 매출액은 1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주정차 허용과 더불어 다음달 28일까지를 '설 명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수용품 등에 대한 물가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지자체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및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하는 한편 행안부 국•과장급 공무원 17명으로 구성된 지역별 물가책임관의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또 정부서울청사와 대전청사에는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품질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설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 허용으로 시장접근성이 많이 나아졌다"며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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