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지속적인 사격으로 인해 난청과 이명이 생긴 예비역 특전부사관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7일 이모(27)씨가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상이처일부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특전화기담당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총성 등 강한 소음에 노출됨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추단되므로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특전사 화기담당관으로서 복무하면서 소총, 기관총, 박격포 등의 사격으로 인해 양쪽 귀에서 4kHz 청력이 소실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전역 후 난청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전주보훈지청이 난청이 발생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