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전담반 8명 구성, 이마트 전주점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사찰 논란이 불거진 전국 24개 이마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과 관련, 부당노동, 파견근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위반여부를 집중조사 하기 위해서다.

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이마트 서울 본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고용부가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해 전국 24개 지점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확대·연장키로 결정, 이마트 전주점도 포함돼 특별감독이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고용부가 특별감독을 전국 이마트 지점으로 확대하면서 지청별로 특별감독반을 구성·운영, 현재 이마트 전주점을 대상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분야 전담반 8명이 부당노동행위 등의 특별감독을 15일까지 진행, 이와 연루된 모든 정보를 파악, 조사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이마트 전주점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감독 기간은 언제 마무리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고용부가 주요 관리지역 중 1곳으로 언급할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다”며 “전주지청장을 면담을 통해 도내 이마트 지점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감독과 함께 특별감독이 철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요구한 상태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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