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사업주를 즉시 입건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규직 근로자,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된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급 4천860원, 일급(8시간) 3만8천880원, 월급(주 40시간) 101만 5천740원이다.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점검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을 기준으로 판단,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은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효율적인 법위반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전주지청 직원은 물론 공인노무사, 인사노무경력자 중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선발해 점검에 나선다.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는 취약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직장내 성희롱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법 위반사례를 적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오는 14일 전북대․전주시․우석대․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최저임금 홍보를 위한 거리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성희지청장은 “그동안 최저임금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불구,최저임금법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미작성, 직장내성희롱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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