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매년 증가추세 무료변호 피고인들 '선호'

전주지방법원 등 군산과 정읍, 남원 관내에서 기소된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사 선임 건수가 증가추세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국선전담변호인 선임 건수 증가에 따라 개인적인 사건 수임 없이 법원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받고 국선변호 업무만 전담하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인기도 높아졌다.

13일 대법원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은 총 2천519건, 2천828명으로 지난 2011년 2천449건보다 증가했다.

국선전담변호인 선임 건수는 지역별로 전주지방법원 1천293건, 군산 930건, 정읍 369건, 남원 236건 등이다.

이는 지난 2009년(2천17건)보다 20% 증가한 수치로, 최근 3년 동안 매년 증가추세로 집계된다.

특히 국선전담변호인 수임 건의 경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현재 법원이 불구속피고인 중 자신의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경우(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국선전담변호인 선정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변호사 업계의 불황으로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자도 늘어나면서 경쟁률이 매년 급증하고 있고 과거와 달리 경력이 쌓인 변호사들의 응시도 두드러지고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일부 사건의 경우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국선변호인에 대한 인식 등이 예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법원에서도 피고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권하는 등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요인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선전담변호 제도는 구속피고인과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자,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자 등을 대상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무료로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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