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산별노조 조합원 19명 최저임금 미달 등 위반혐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이성희)은 13일 전주에서 택시운송업체를 운영하는 D교통 이모(57·여)대표를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 대표는 산업별노동조합 조합원 19명에 대해 지난 2011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시급 2천374원, 지난해 1~3월까지 시급 3천739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저임금(2011년 시급 4천320원, 2012년 시급 4천580원)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산별노동조합 조합원 19명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은 3천500만원 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이 사업장은 지난해 1~3월까지 임금 1천300만원을 부당공제하고, 같은 해 9월까지는 상여금 2천100만원 등 총 8천200만원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별특정노동조합과 총 26차례에 걸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장은 산업별노동조합(2001년 설립)과 기업별노동조합(2011년 7월 설립)이 존재하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전주지청 관계자는 “사업주 이모 대표는 산별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체불금품 청산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법원·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의 판결·결정·지시도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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