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노인요양시설들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시설기준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법 추진을 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신법에 따른) 유예대상기관 중 일부시설의 시설·인력기준 예외인정 요구는 법적·형평성·서비스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수용이 곤란하며,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다른 요양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의 시작과 함께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새로운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든 노인요양시설은 노인 1인당 23.6㎡의 시설 면적과 6.6㎡의 침실 면적을 갖춰야 한다.

인력기준도 요양보호사 1명당 노인 3명에서 2.5명으로 강화됐다.

정부는 신법이 발효된 2008년 4월4일 이전에 설치된 노인요양시설(구법시설)에는 5년,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단기보호시설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시설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올해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노인요양시설들은 법 시행에 반대하고 나섰다.

구법적용 요양시설이 주축이 된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바른복지회)'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화된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며 신법 의무화 적용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기보호전환 요양시설들도 13일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개제하고 "복지부는 (단기보호전환시설 유예기간의 연장 및 대책을 검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며 유예기간 철폐를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구법시설과 단기보호전환시설은 이미 유예기간을 적용받았고, ▲신법의 기준을 충족해 운영 중인 일반요양시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좁은 면적에 적은 요양보호사로 많은 노인을 돌보는 것이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에 역행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현재 유예기간 안에 새로운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노인요양시설은 구법적용 요양시설의 경우 21개(입소자 546명), 단기전환 요양시설의 경우 78개에 달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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