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여성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지난 15일 6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박씨에 대한 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고 고지하는가 하면, 박씨에게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행수법 또한 매우 파렴치하다”며 “그 범행으로 피해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 분명하고, 동종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불과 3개월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양형에는 박씨가 일반인보다 지적 수준이 낮은 점 등이 고려됐다.

박씨는 2011년 12월 초 익산의 한 식당에서 A씨(65·여)에게 수면제를 탄 복분자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인근 여관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날 면도기로 A씨의 음모를 깎아 강제추행하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나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2년 7월29일 오후 3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공원에서도 A씨에게 수면제를 탄 드링크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같은 수법으로 A씨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