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재심 무죄선고받았지만 전주지검, 법원 항소장 제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은 뒤 30~40여년이 흘러서야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이들의 ‘무죄’ 확정이 늦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17일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2명의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전주지검이 지난달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재심을 청구해 지난달 17일 재판이 진행된 이들은 재판부로부터 “긴급조치 9호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 위헌·무효로 볼 수 있다”며 무죄선고를 받았었다.

이에 이들 2명의 재심 피해자들은 ‘무죄’ 확정을 위해 항소심에 이어 자칫 대법원 판결까지 송사를 진행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검찰의 항소이유는 재심 판결에 따른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에 대한 법조계의 여론은 무성하다. 항소법원과 대법원까지 재심이 이어질 경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더욱 더딜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긴급조치 피해자의 재심 사건을 맡은 한 변호사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재심이 늦어지고 있는 데는 헌재가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 판단을 하지 않은 원인도 커 상급법원이 서둘러 결정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위헌결정 된 1호보다 더 위헌성 높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지적돼 온데다, 실제 이를 반영하듯 전국적으로 법원의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시각이라는 것이다.

한편,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81)씨는 지난 1974년 지인과 함께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가 경찰에 체포돼 유죄(징역 2년, 자격정지 2년)를 선고받았다.

또 다른 김모씨(사망, 청구자 아내)는 지난 1978년 8월 전주에서 동료들과 함께 ‘유신헌법 철폐’와 ‘박정희 정권 타도’,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돼 옥고를 치른 뒤 사망했다.

한편, 대통령 긴급조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난 1972년 제정한 유신헌법 53조를 바탕으로 9호까지 발령됐다.

지난 1975년 5월 13일부터 시행된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 또는 신문·방송에 의해 헌법을 부정·왜곡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징역 1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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