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미만→모든연령 피해자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변호를 제공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4일자로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국선전담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1년 단위로 위촉할 수 있고 성폭력 사건을 맡은 검사는 등록된 전담변호사를 우선적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법률조력인)로 선정할 수 있다.

해당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법률조력인’ 표현을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통일하는가 하면 지원 대상을 19세 미만 아동에서 모든 연령의 피해자로 확대, 정비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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