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유사조직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이상직 국회의원(50·전주완산을)이 1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이는 현 국회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양형이다.

이 의원은 총선 선거사범(국회의원 당선인) 공소시효를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그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1심 재판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 봉사단체로 알려진 ‘울타리’ 모임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증거가 없어 ‘무죄’ 취지로 판단했고, 위즈만 아카데미를 운영한 장모(50)씨와 공모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울타리’ 모임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2011년 7월8일 경 열린 ‘울타리’ 모임 창립총회에서 구모씨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지 않았고, 또 설립과 고문으로서 특별히 활동한 내역이 없다는 점 등 관련 피고인 및 증인진술 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반면 위즈만아카데미와 관련해서는 “위즈만 아카데미 사무실은 운영자 장모씨와 다른 장모씨가 이상직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편의상 이용한 장소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모씨 등이 이상직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을 두고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처럼 이용하는 정도이거나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해할 정도의 조직적인 설립 및 설치, 이용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총선 과정에서 이 의원의 취업보장 대가 선거운동, 직무상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불충분 등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유사선거조직 운영 의혹을 제기한 선거사무실 운영자 장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1천36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이 회장으로 있던 회사의 직원으로 선거운동을 한 박모(41)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의 재판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모두 12명이 기소, 선거를 도운 소모씨와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또 다른 장모씨는 무죄, 나머지 7명에게는 최저 100만원~최고 500만원씩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한편, 이 의원은 선고공판 직후 “믿고 신뢰하고 지지해준 전주시민과 도민들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 전북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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