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거나 경찰 수사 및 송사가 진행됐던 도내 19대 국회의원 6명이 홀가분한 몸이 됐다. 6명의 국회의원 중 5명은 민주통합당, 1명은 새누리당(비례대표) 소속 의원이다.

이들 모두 1·2심 재판이 일단락, 종료되거나 경찰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가 하면 재정신청 기각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우선 18일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을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4명의 재판은 일단락 됐다.

이날 이 의원은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취업보장 대가 선거운동, 직무상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등 총 4가지 혐의 중 일부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여부에 따라 자칫 의원직 유지의 험로가 예상됐던 이 의원은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길을 걷게 됐다.

앞으로 검찰 측의 항소가 예견되긴 하지만 1심 재판 진행과정보다 더욱 편안한 재판 진행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검찰의 대법원 상고심 여부가 관심사인 전정희(52·익산을)의원은 총선 당시 자신의 캠프 참모로 활동했던 이모(63)씨에게 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라며 1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전 의원은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의원과 전 의원의 경우 현재 검찰 측의 항소와 상고심 여부가 남아 있긴 하지만 선거법상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혐의 등을 1·2심 ‘무죄’ 판결로 우선 묶인 사슬을 풀어냈다는 분석이다.

이들 두 의원은 4·11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지난해 10월1일) 막바지에 들어 검찰 기소로 재판이 진행된 점이 특징이다.

또 김관영(44·군산) 의원의 경우 1심에서 당선 유효형인 벌금 80만원을 받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 형이 최종 확정됐다.

최규성(62·김제·완주)의원과 박민수(44·진안·무주·장수·임실)의원은 제3자에 의한 고발로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소로 이어지진 않았다.

최 의원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박 의원은 광주고법 재정신청 기각 판결로 모두 혐의를 벗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김정록 의원은 4·11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들 현직 6명의 국회의원 모두 일부 부분적 선거법위반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되긴 했지만, 총선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았던 현역 국회의원 모두 이 같은 판결로 앞으로 의원직 유지에 파란불이 켜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선출직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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