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유무죄 여부-양형 권고적 효력만 인정

신뢰받는 법원 구축을 위해 도입돼 시행 6년차에 들어선 국민참여재판이 전국 법원에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의 효력이 강화되고 피고인이 신청할 때만 실시하던 참여재판을 법원 직권이나 검사의 신청으로 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 안’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열릴 국민참여재판은 현행 제도의 골격은 유지되는 가운데 배심원 평결 효력과 실시요건 등이 달라져 참여재판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현재 재판의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대한 권고적 효력만 인정되고 있는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에 대해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참여재판법)은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을 따라야 한다.

또 배심원 평결에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과 연계, 현재의 단순다수결 평결을 폐지하고 배심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때만 평결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가중다수결제’도 채택하기로 했다.

가중다수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시 참여재판을 실시하지 않고 재판부가 배심원 의견을 참고해 그대로 판결하도록 했다.

그러나 양형에 관한 배심원 의견은 현행처럼 권고적 효력만 인정된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전주지법 등 전국 법원은 국민소통과 법원 신뢰구축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고 있다.

전주지법의 경우 도입 당시인 2008년~2010년까지 한 해 평균 3건에 불과했던 국민참여재판은 2011년 15건, 지난해 12건으로 늘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안을 마련한 국민참여재판 형태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재판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