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40대 여자친구에게 다시 사귀자고 말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주방용 칼 등으로 여자친구를 찌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일 사실혼 관계에 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자신의 차에 태워 차량에 있던 주방용 칼 등으로 여자친구를 찌른 혐의로 기소된(집단흉기등 상해) 신모(51)씨에게 징역3년을 처했다.

신씨는 지난해 12월10일 전주시 덕진구 만남의 광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헤어진 여자친구를 태운 후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지만 여자친구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과도와 주방용 칼을 들고 여자친구의 허벅지 등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방법이 잔인하고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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