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침해 부작용 연구부족 대전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의 사회적 논란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3일 서울남부지법 선고로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3년)가 최초 선고된 반면, 이달 11일 대전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일명 화학적 거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남부지법의 화학적 거세 첫 선고 이후 대전지검과 서울북부지검, 광주지검 등에서 성범죄 피의자에 대해 법원에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해 놓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에서 화학적 거세가 처음으로 선고되긴 했지만 대전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라 이후 유사 재판과 성범죄 예방 및 처벌 수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대전지법은 여자 초등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이 치료감호와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청구한 임모(34)씨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없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방법원 및 전주지방검찰청 등의 경우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거나 선고한 사건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대전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결과에 따라 화학적 거세에 대한 전국 검찰 청구 및 법원 선고는 물론 이에 따른 사회적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화학적 거세의 경우 범죄 예방 실효성과 함께 윤리적 문제 등을 둘러싼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예견된다.

성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청구와 선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전지법의 위헌심판 제청은 향후 검찰 청구와 법원 선고 등의 사법부 결정을 미루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원 안팎의 분석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소장 공백사태를 겪고 있어 위헌 여부를 가리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2011년 7월 제도화돼 시행됐다.

이후 강력 성범죄가 끊이지 않자 피해자 나이 규정을 없앤 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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