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무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의 40%로 나타나 제도적 모순을 보완하기 위해 '저소득층 취업성공 패키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현황과 정책방향'에 따르면 근로자의 1000만 명 이상이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정식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고용보험 대상인 임금근로자 중에서 공무원과 교원, 일용직 노동자와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제외된다.

비임금근로자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인, 농어민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유 연구위원은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인 강제성과 소득재분배의 측면에서 볼 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시간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질 낮은 일자리에 안주한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어렵고, 소득분배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연구위원은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아 월 60시간 미만의 기준을 대폭 완화해 단시간 근로자의 대다수를 고용안전망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심도 깊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안정면에 있어 최상위 집단인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도 명예퇴직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고령화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제도적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저소득층 취업성공 패키지 확대'를 주문했다.

유 연구위원은 "당분간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해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만료자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대신하고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정규화된 한국형 실업부조를 정착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형 실업부조와 사회부조와의 관계 설정은 먼저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라 실업자를 분리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사회부조를 적용시키고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형태의 한국형 실업부조를 적용시키라고 요구했다.

또 고용과 복지 전달체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부조나 한국형 실업부조, 고용보험 등은 모두 서로 관련된 고용·복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통합된 복지 및 고용 서비스 인프라를 통해 제공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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