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현재 도내 법원 감소 공판중심-불구속 원칙 강조

전주지법에 청구된 구속영장 청구 건수 감소에 따라 영장발부율 또한 소폭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12월 말 현재) 전주지법을 비롯한 군산, 정읍, 남원지원 등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총 1천137건으로, 2011년 같은 기간 1천221건에 비해 감소했다.

구속영장 청구에 이른 영장 발부율도 낮아졌다. 지난해 영장발부율은 1천137건 중 836건이 발부돼 2011년 939건에 비해 줄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현상을 불구속재판의 정착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불구속 수사 원칙이 명문화된 이후 검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만한 사안만을 선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신중해졌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 청구에 있어 이전보다 신중함을 기하고 있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반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 의해 발부가 기각된 건수는 지난해 298건으로 2011년 286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구속영장 기각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사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법원 관계자는 “유·무죄는 수사 과정이 아닌 법정에서 가려야 하고, 형사재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재판 원칙이 강조되면서 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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