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 제5단독(진현섭 판사)는 21일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가를 받고 자동차 도로주행 시험 운전강습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주쌍쌍(26)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주씨는 2011년 11월 초순경부터 12월 하순경까지 중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채팅사이트에 25만원에 자동차 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운전 수강을 한다는 글을 게재, 수강생들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씨는 한국 면허를 취득한 후 중국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며 허위사실을 상담, 수강생을 모집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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