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박정미 정치팀장

전국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와 기타회원들이 전북에서 추진중인 학생인권조례에 반기를 들고 도의회 회의장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전국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와 관련 회원들이 21일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반기를 들고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점거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이날 오전 도의회 교육위 회의장을 1시간 여 동안 점거하고,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도의회에서 일부 시위나 몸싸움은 있었지만 청소년들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현수막과 피켓시위를 벌이며 의원들과 맞선 것은 의회 개원이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은 교육위 회의 전날에도 최진호 의장을 비롯, 40여명의 의원들에게 장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폐기해달라며 문자 메시지를 새벽 2시 넘어서까지 수십여 차례 보내기도 했다.

회의장 점거에 새벽 무작위 문자발송까지 어두운 어른들의 자화상을 닮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에 씁쓸하기만 하다. 청소년들이 인권을 찾겠다는 것은 십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일탈의 정치성 주장도 문제거니와 학생인권조례가 서랍 속에서 2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오르게 된 배경조차 자세히 모른 채, 회의를 중단시킨 학생들의 무책임성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할 듯 싶다.

‘학생인권조례’는 도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가 2년째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사업이다.

이런 와중에 장영수 의원이 전체 도의원(43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 32명에게 어렵게 서명을 받아 양측의 중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본 조례안을 개인 발의, 논의 선상의 반열에 올려 놓았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도교육청이 발의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 수정안 내용을 그대로 놓고 15개 조항 항목을 삭제해 작성됐다. 장 의원은 당시 “대립각만 세운 소모적인 논쟁을 언제까지 두고 볼 수 없었다.

기본 골격만 갖춘 조례안이니 만큼, 회의 때 상정해 논의를 벌여 합리적 안으로 만들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한마디로, 새 집의 골격을 세웠으니, 세간살이는 의원들과 도교육청이 상의해 배치하라는 것이었다.

누구도 나서려지 않았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리고, 홀로 총대를 멨다는 점에서 장 의원은 오히려 박수갈채를 받아야 마땅하다.

학생들이 장 의원의 조례안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억지로 논의선상에 올려놓은 학생인권조례를 또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세력들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혹여 미흡한 조항이 있다면, 단체의 이름으로 지적과 의견을 개진하고 수정안을 요구, 학생들의 생각을 담아내면 된다.

막무가내식 집단행위는 명분 없는 싸움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만큼, 대화와 합리적인 의사소통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