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명 변호인 선임계 제출 이재강 변호사도 신청 확인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임실군수 사건 재파기환송심에 대한 재판일정이 한 달을 훌쩍 넘기도록 잡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대법원 인사로 광주고법 내 재판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시기인데다, 재파기환송심에 대비해 새롭게 선임된 이재강 변호사를 포함한 20여명의 변호인들이 이전 재판기록 및 사건분석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6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현재 강 군수 사건은 재파기환송 이후 올해 1월14일 강 군수가 20여명의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한 이후 이달 8일 새롭게 선임된 이재강 변호사가 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재파기환송심은 변호인만 20여명이 나설 예정인데다, 광주지역 향판(지방에서만 근무하는 판사 혹은 지방 출신의 판사) 출신의 이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 첫 재판기일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역 향판 출신 변호사 선임은 광주고등법원 본원에서 진행되는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강 군수가 선임한 변호인은 새롭게 선임된 이 변호사를 포함해 개인 5명과 법무법인 5개사로 각 법무법인에 속한 담당변호사 3~4명씩을 포함하면 변호인은 총 20여명에 달한다. 이에 이번 재파기환송심은 도내 법조계에서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향판 출신 변호인 선임은 물론 재파기환송심을 위해 20명에 이르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이례적인 재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강 군수의 재파기환송심이 언제 열릴 것인지 법조계와 정치권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강 군수는 지난해 12월27일 대법원 3부 심리로 열린 재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파기돼 다시 광주고등법원으로 재파기환송됐다.

이는 지난해 7월 첫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환송된데 이어 두 번째다.

한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의 관할 지역 사건이 광주고등법원 본원에서 열리게 된 것은 관할지역의 재판부가 더 이상 사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된 이유에서다.

사건이 한 차례 파기환송 되는 과정에서 전주재판부 소속 3개 형사재판부에 속한 법관들이 대부분 사건에 관여한 바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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