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명 건물명도청구소송 전주시 행정절차 수월해질듯

전주지방법원 민사31단독(배관진 판사)은 26일 전주시가 임실군 진모(85)씨 등 주민 8명을 대상으로 낸 건물명도청구소송에서 진씨 등이 임실군 대곡리 35사단 이전 대상지에 위치한 주택 등에서 퇴거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액수를 놓고 4년여 동안 35사단 이전 대상지에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주민들의 퇴거가 법원에 의해 확정되면서 전주시의 행정적 절차진행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진씨 등)는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35사단 이전 대상지에 대한 원고(전주시)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그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진씨 등은 “전주시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35사단 이전사업에 관해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처분을 해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며 “원고(전주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35사단 이전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며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시는 2009년 4월 전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진씨 등이 소유한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지만 진씨 등이 보상금 액수를 다투면서 현재까지 해당 토지에 위치한 건물들을 계속해서 점유하자 소송을 냈다.

전주시는 육군 35사단의 이전사업의 시행자로 2007년 4월 이 사업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한편, 전주시는 진씨 등 8명 외에 추가적으로 주민 10명에 대해 건물명도 청구를 한 상태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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