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성희)은 전북지역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기간제근로자 수, 계약만료자 조치사항 등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를 파악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내용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한 고용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현황조사는 매월 통계조사원이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조사목적과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조사표를 작성하거나 직접 작성해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사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 및 제 34조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 안심하고 응답하면 된다.

조사기준은 매월 마지막영업일 기준이고,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수, 입·이직자수, 기간제법적용 제외자 등 8개 항목이다.

또 조사대상은 전북지역 전체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체로 매월 1일~20일 조사되며 조사방법은 통계조사원에 의한 방문면접조사 및 이메일, 팩스조사가 병행된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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