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 증거 없다”며 축사건축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 향후 축사건축 시 환경오염에 대한 구체적 증거 제시가 건축허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는 27일 황모(49)씨가 남원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소송에서 환경피해 우려로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인정했던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후화된 축사를 헐고 현대식 축사로 대체할 경우 오히려 환경오염의 정도가 개선될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환경오염이 증가할 것이라는 피고(남원시)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또 “인접 주민들의 반대는 그 자체가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고(대법원 판결, 2001년 5월 8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축사를 새롭게 현대화하는 것인 만큼, 민원해소 대책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에 대해 불허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두고 지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신축하려 한 현대식 축사의 시설만으로 악취,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축사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행정청의 재량권은 보다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남원시의 손을 들어줬었다.

황씨는 지난 2011년 8월2일, 자신이 운영 중인 기존 축사(남원시 대산면)를 철거하고 연면적 3천906.6㎡ 규모의 돈사를 신축하기 위해 남원시에 건축허가신청을 냈다.

그러나 남원시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미흡, 주민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가 했고 황씨는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현대식 축사를 짓는 것이어서 환경피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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