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형사 3부는 부모와 형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몰래 먹여 잠들게 한 다음 연탄 화덕을 이용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부모와 형을 살해한 박모(24)씨를 존속살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3일 전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일가족을 살해한 둘째아들 박씨를 존속살해 및 살인, 존속살해 미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 형벌을 구형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재산상속을 위한 범죄 여부에 대해서는 “재산상속을 노린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다.

약 21억원에 상당하는 부모와 형의 사망보험금에 대해 피고인이 조회했는지 여부를 해당 보험사 상대로 확인했으나 조회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친족이 증거인멸을 했을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친족간 특례조항을 근거로 외삼촌인 황모(41)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박씨를 도운 친구 2명에 대해선 박씨의 말을 듣고 연민의 정을 느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박씨의 범행임을 알고 나서 곧바로 신고해 경찰이 사건 전모를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박씨의 외삼촌과 친구들은 현직 경찰관인 박씨의 외삼촌 황씨의 도움으로 박씨의 차량을 실제 세차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아파트 3층 자택에서 연탄화덕에 불을 붙여 작은방과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51)와 어머니(54), 형(26)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일가족이 연탄가스를 마신 뒤 잠에서 깨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 당일 오전 0시께 부모에게 수면제를 탄 복분자 음료수를 마시게 했으며, 이날 오전 5시께 형에게도 수면제를 탄 우유를 마시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박씨는 같은 달 7일 오후 11시50분께 부모가 잠들어 있는 방에 보일러 가스를 유입시키는 수법으로 부모를 살해하려 했으나 부모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일가족을 살해한 직후 범행에 쓰인 연탄집게 등을 형 차량에 가져다 놓는 등 형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위장했다.

또 범행 이튿날 친구에게 “형이 주도해 부모를 죽였고, 자신도 형과 함께 자살을 시도했으나 혼자 살아났다”고 속이고 연탄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에 묻은 연탄재를 치워달라고 부탁을 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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