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정에서 “살인 청탁을 받았다”고 거짓말한 3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용민 판사)은 6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특히 살인교사 미수와 같은 중한 범죄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증언이 당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무죄선고 이후 심씨와 피고인 사이에 금전거래가 계속되다 5년 이후 고소가 이뤄진 점, 실제로 심씨가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 처리에 관해 일부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6년 10월25일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열린 심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살인을 청탁받은 사실이 있다”고 거짓말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심씨는 자신들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자, 이씨에게 채무자들을 죽여 달라고 부탁한 혐의(살인교사미수)로 기소됐다.

심씨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심씨에게 빌린 채무를 변제받고자 모해할 목적으로 이 같은 위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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