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성명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전북도는 도청 출신 국장급 퇴직자의 재취업에 대해 퇴직 전 업무관련성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전북도와 6개 시·군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공동 참여해 새만금 유역의 하수처리장 29곳을 통합관리 하는 환경시설업체 (주)엔비텍에 대한 고위공직자 재취업설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계약 당사자이며 관리감독 기관인 도청 국장급 퇴직자 2명이 이 업체 대표이사로 취업한데 이어 현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도청 현직 국장이 퇴직 후 취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엔비텍은 행안부가 고시하는 고위공직자 재취업 제한 대상 업체로 2010년 및 2011년에 이어 올해도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연대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전북도가 계약당사자이며 관리감독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에 퇴직공무원이 재취업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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