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주중 개정법안 발의 예정
담뱃값을 5천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법안은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각각 82%, 224% 올리는 게 골자다.
최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은 현재 담뱃값을 2천원 더 인상하기 위해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각각 82%, 224% 올리는 게 골자다.
이럴 경우 담배소비세는 현재 641원에서 1천169원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현재 354원에서 1천146원으로 인상돼 담배 한 갑 가격은 국산 담배 기준으로 현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된다.
이 같은 법안이 추진되면서 흡연가와 비흡연자 사이 찬반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비흡연자의 경우 담뱃값 인상을 찬성하고 있다. ‘건강도 좋아지고 간접흡연도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흡연자들은 ‘담뱃세 인상과 건강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뿐더러 서민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회사원 송모(43·전주 서신동)씨는 “담뱃값 인상이 마치 국민건강을 개선하는 최선인 것처럼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데 흡연자 입장에선 흡연할 공간도 줄어드는 등 입지가 좁아진 마당에 담뱃값까지 오르는 것은 정말 잔인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와 달리 비흡연자 김모(42·군산시 수송동)씨는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서는 담뱃값 인상이 효과적이다. 담뱃값이 선진국 수준에 비해 많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