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참여재판제도 개정 안을 마련한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최종형태를 확정, 의결해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에 돌입한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개정 안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형사피고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거나 검사의 신청이 있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경우 피고인의 의견은 들어야 한다. 10일 국민사법참여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형태를 확정,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대법원은 “법원이나 검찰이 피고인의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1심재판이 위법하게 돼 무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5명의 배심원만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할 수 있는 현행 규정도 폐지된다.

법관이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과 단순 다수결 평결을 없애고 배심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할 때만 평결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가중다수결제는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이러한 의결내용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달되면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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